헤어진연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햇더니 화를내네여(유언장대체)

주식을 사라고 제가 4600만원을 줫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중에 상환하는조건이구여. 그런데 끝내기로 햇엇고.

사실 전에도 헤어지기로 하고 요구한적이 잇엇는데 차용증 공증은 절대 거절을 하더라구여

그래서 유연장을 본인이 써주겟다며 자필로 써줫습니다.

이번에도 싸우게 됏고 유언장을 검색해보니 이것저것 요건이 까다롭더라구여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달라 그랫구여.

그런데 너무도 써주기를 싫어합니다.

그거 한장 써주는게 어려운건지. 화를 내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꼭 받아놔야 되는거 맞겟지요?

돈을떼먹거나 그럴사람은 아니란거 알면서도 자꾸 이러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걸 요구한게 그렇게 화를 낼 상황인가여?

그리고 유언장으로 대체해되 되는거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중한 자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유언장으로 차용증을 대체해도 되나요?

    민법상 유언장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 채무 변제를 담보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필 유언장은 요건이 매우 엄격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는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승인 공정증서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이런 요구가 화를 낼 상황인가요?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적 책임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용증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향후 반환 의지가 없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대여 사실과 상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를 통해 상환 약속을 재확인하여 채무 승인 근거를 남기십시오. 셋째, 위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600만 원은 큰 금액이므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법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에 대해서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유언장 작성과 별개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시는 게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