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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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자와 면허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도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장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취득시에 신고납부하는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해 부과징수되기도
하는 것임으로 상기의 등록면허세 부과주체인 부천시정 세무과 등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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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