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장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취득시에 신고납부하는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해 부과징수되기도
하는 것임으로 상기의 등록면허세 부과주체인 부천시정 세무과 등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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