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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똘똘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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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때문에 월세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024년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이사할때 기존 세입자가 있던상황이고

날짜를 맞춰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전 집주인이도배를해줬고 저희사비로 입주청소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곰팡이를 보질못햇고

살다보니 이사하고 점점추워지고나서부터 현관문에 곰팡이가 신발장쪽으로 올라오고

방 모서리부분들도 곰팡이가 올라오고있습니다

현재 아이 두명과 배우자 총4인가족인데

아이들이 어려서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 빌라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집주인도 부동산과 연관이있는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빌라 하자

1.수돗물에서 정체모를 검정색가루나옴

2.각방모서리 어디 할거없이 곰팡이

3.윗집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거주하며 저희집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끄지도않은채 던져서 화재발생할뻔해서 경찰신고,

또한 자기네 말로는 착각해서 외국인이 저희집 현관문 도어락 눌러서 무단침입할라도했음

그래서 경찰서 신고해서 합의는 봤음

뭐 이러한내용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고있고

부동산에 곰팡이때문에 살수가없다고 통보해서 방을 내놓은상태인데 2026년 2월 중순까진 나가고싶은데 이사비용과 복비내고 싶지않음

2025년12월11일 부동산에 전화로 싸우고 싶지않아서 복비는 내가 낼테니 빨리 방을 빼줘라 라고한적이있음 아마녹취가있을것으로 판단됨

결론

1.계약기간도중 중도해지 인데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2026년 2월중순 까지 방이 안나간다면 보증금을 강제로 받을수있을지

2.이사전 또는 이사후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역시 순순히 안줄것같음) 어떻게해야되는지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화가나서 적긴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상황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거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방 모서리와 현관문 인접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 원인 불명의 수돗물 이물질, 동절기 심화, 영유아 거주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인의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하자 보수에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구조적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면, 중도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비·복비 역시 손해로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곰팡이는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 침해와 직결되는 하자로 평가되며, 도배 직후 은폐되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수돗물 이물질은 설비 하자 또는 관리상 중대한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

    • 보증금 회수 및 절차
      2026년 2월 중순 퇴거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임대인 또는 관리 부동산이 하자 해소 없이 신규 임차인 입주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규 세입자 입주 전이라도 하자에 기한 해지라면 보증금 반환을 강제로 구할 수 있으며, 통상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 이사비·복비 청구 및 유의사항
      곰팡이 등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하게 된 경우, 이사비와 중개보수는 통상손해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통화에서 복비를 부담하겠다는 발언이 녹취로 남아 있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발언이 감정적·임시적 의사표시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보수 요구 기록 정리, 내용증명 발송까지 통상 수 주 내 진행 가능하며, 소송까지 갈 경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