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이 1년인데 중도퇴실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소계약은 1년인데 보통 2년계약하고 중도퇴실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미리 말씀드리고 새임차인 구하고 나가거나 임대인이랑 잘 얘기되면 그냥 퇴실하실 수 도 있다고 합니다

1. 1년 계약 했는데 9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 할 경우 어떠란 불이익을 받나요? 임대인만 구하면 중도 퇴실 괜찮나요?

2.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상가 계약 전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새로 구해도 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2. 특약으로 중도해지의 경우를 대비한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중도퇴실은 불가능하신 것이므로 무조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상가계약전 중도퇴실시 어떤 조건하에서는 중도퇴실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쌍방 합의로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가의 문제고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특약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도 해지 시 당사자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새 임차인을 구해서 월세 지급의 차질이 없다면 임대인도 양해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