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대여를 해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제가 가고 싶었던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서 티켓을 샀다가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서 티켓 양도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까지는 티켓 양도가 처음이라 불법인 줄 몰랐어요.. 구매하고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를 했는데 아옮으로 하고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럼 선입금을 받고, 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이미 한번 사기를 당해서 아옮 도전하고 실패해도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나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안된다. 그럼 선입금 2만원 하고 도전 후에 1만5천원 어떠냐 했더니 구매자가 사람이 선입금 1만5천원하고 도전 후 2만원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 하고 먼저 1만 5천원을 받고 제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줬습니다. 몇 분 후에 제 티켓취소가 됐다고 해서 아옮하셨나보다 하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구매자가 아옮도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실패해도 제 계좌로 3만원 보내준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제 3자가 제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럼 알겠다 3만원 들어오면 연락하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겁니다. 마침 구매자도 돈 안 들어왔냐고 물어보길래 들어온 게 없다고 제 계좌 상태를 보내고 나는 아옮과 관련이 없으니 5시까지 안 들어오면 구매자님이 2만원을 보내줘라, 아옮 했던 사람이 돈 주면 연락하겠다 했더니 구매자가 지금 자기가 돈이 없다고 1만원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1만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당연히 우리가 약속한 게 있으니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구매자가 1만원을 보내주고 5월 안에 1만원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가 5천원이 생겼다고 그냥 1만5천원으로 거래를 끝내면 어떻겠냐며 자꾸 저랑 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싫다, 자꾸 이러시면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근데도 자꾸 딜을 하자길래 신고를 했더니 자기 신고 했냐고 문자로 자기 그냥 돈 안 주겠다, 사기꾼하겠다하면서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약속한 거래가 있는데 그 약속을 어겨서 신고했다 했더니 막 뭐라하다가 신고 취소하면 2만원을 주겠다 하는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워서 싫다, 먼저 2만원을 주면 신고 취소하겠다 했더니 그냥 연락을 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연락 와서는 자기가 다음날 2만원 줄테니 취소해달라 해서 저는 돈 들어오면 바로 취소하겠다 말하고 다음 날 돈 들어온 거 확인하고 취소한 거 사진 찍어서 취소했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 와서는 더치트 사기 신고 어떻게 하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치트 가입하면 내용 다 나와있다 했더니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저녁에 자기가 경찰에 아옮인 척 사기친 사람 신고할 거라고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아옮이랑은 관련도 없는데 내가 왜 처벌을 받냐, 그리고 너가 내 개인정보 제 3자한테 몰래 보낸 건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자기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고선 애초에 양도가 불법이라고 저보고 처벌 받을거래요.. 저는 티켓 양도가 처음이기도 하고 불법인 줄 몰랐어요.. 이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얘기 하려다가 구매자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거라고 문자 보내길래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한 거랑은 관련이 전혀 없는데.. 근데 또 제가 5700원짜리 티켓을 35000원에 올린 건 잘못한거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행 공연법상 처벌 중심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입니다.

    질문자님이 티켓을 실제 보유했고, 계정 정보를 제공했으며,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사정이 없다면 구매자나 제3자가 별도로 사기당한 문제에 대해 질문자님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긴 행위는 예매처 약관 위반, 계정 이용 제한, 티켓 취소, 분쟁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제3자가 그 계정을 이용해 다른 피해를 만들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경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