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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악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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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알바비 계산 도움부탁드립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금 토 일 3일 근무하고 오후 10시부타 8시까지 일하면 한달에 얼미정도 나오나요?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다 더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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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야간시간(상시 5인 이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보면 한주 27시간 근무이며 이중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가 2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876,46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 언제 부여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