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성보호3법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1월 자녀를 출산하여 아내는 2024년 3월부터, 저는 2024냔 5월부터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 통과된 모성보호3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2월 중순 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했기에 시행이 되면 저희의 겅우도 6개월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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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부모두 3개월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기간은 6개월씩 연장되어 1년6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등 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급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경우 소급 적용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 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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