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올초에30대 언니들이 모여서 제 욕을 퍼뜨리고 다닌다는걸 들었는데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 갔었습니다 근데 얼마전까지 또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한 명은.싸가지없다 등의 이야기는 상관이없는데. 어떤 남자랑 자고 다닌다더라 다는등의 헛소문도 퍼뜨리고

다른 한명은 5년전에도 저를 괴롭히던사람인데. 작년에 결혼을 앞두고 그때일 사과를 하더니 회사내에서도 또 제욕을 하고 다니더군요

괘씸하기도 하고 소문이 너무퍼지고 있어서 고소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처음 고소를 해보려고 하는거라 어떤게 필요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여쭙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수집를 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히야 하고 CCTV나 녹취,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직장 내외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발언한 구체적인 내용과 소문이 전파된 경위,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의 전력이나 사과 여부와 별개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유포 방법 등을 특정하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이나 전파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