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의원, 구의원도 급여를 받으며 출근 하는 직장 개념인가요?

시장, 국회의원은 급여를 받으며 출근 하는 직장 개념으로 보입니다.

시의원, 구의원도 위와 같이 급여를 받으며 출근 하는 직장 개념인가요? 아님 본인 직장, 회사는 따로 있고 2잡 형식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의원 및 구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수가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의정 활동과 관련된 직무는 겸직이 제한됩니다

    보수는 각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