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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10.19

시의원과 구의원은 겸직이 가능하나요?

시의원과 구의원이 처음생길때에는 거의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수가 생겨서 많이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하나요? 원래 공무원은 겸직 금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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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선출직 구ㆍ시의원은 임기가 끝나 당선이 되지 않으면 직업이 잃을수 있어 이들 의원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하고 청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이 않되는데 시의원, 구의원은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다만 월급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직업은 겸직 않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