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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노무, 인사, 세무 쪽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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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월 급여가 150만원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조건, 근무시간, 급여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을 높게 책정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4년 최저시급은 9,860 원이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18시간이 됩니다.

    주 18시간 x4.345주 로 하였을 때 15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임금을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세무와 노무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79시간이며, 내년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 약 785,000원이 최저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