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영수증)
오래전에 취득을 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 대표가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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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에 대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이 경우 2016.02.16. 이전에 지출한 것은 간이영수증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실을 확인할수있는 영수증이나 이체내역등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이라면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내역이 오래됐다면 영수증으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