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교합대기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대항력 문의
7/31일자 임대인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교합대기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동일한 대항력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합대기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승인이 안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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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교합 대기 상태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생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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