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헤드헌터] 이직시 [후보자에 대한 헤드헌팅 수수료]는 어느 회사로 정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
(1) 프리랜서 헤드헌터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의 후보자가 2024년 12월 2일에 입사 예정이예요. 헤드헌팅 수수료는 입사시 발생하고, 후보자가 합격한 회사의 경우 헤드헌팅 수수료를 익익월 30일이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2) 저희 써치펌은 써치펌과 헤드헌터 간에 헤드헌팅 수수료 분배율이 3:7 정도 되어요. 1000만원이 입금이 되면 써치펌 300만원, 헤드헌터 700만원을 받아요.
(3) 인재를 추천해서 합격시키기까지 헤드헌터는 써치펌이 제공하는 사람인 등의 채용 포탈 DB / 컴퓨터/ 사내 ERP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같이 일하는 헤드헌터들로부터 인재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사유
(1) 그런데, 현재 계약 중인 프리랜서 써치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법인카드 등에 압류가 걸리고, 써치펌 대표 이사의 개인 재산 전체에도 압류가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2024년 11월 6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부가세는 몇 년에 걸쳐 2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압류를 풀기 위한) 상환 계획을 묻자 딱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2) 압류가 지난 달 말(2024년 10월 말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때 고객사로부터 헤드헌팅 수수료를 받은 헤드헌터들은 헤드헌팅 수수료를 써치펌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문의 사항
(1) 1) 다른 써치펌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데, 12월 2일 입사예정인 후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옮겨가는 써치펌에서 발행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2) 만약에 1)번이 맞다면 기존 써치펌(현재 몸 담고 있으며, 가압류가 된 써치펌)에는 헤드헌팅 수수료를 전혀 분배하지 않아도 될까요?
(2) (1)번의 방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드헌터가 이직하는 경우, 후보자에 대한 헤드헌팅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
2.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헤드헌터와 서치펌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서치펌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새로 옮기는 서치펌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분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