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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

세입자인데요. 에어컨냉기가 안나오네요.너무 더워서 에어컨 고치는데 며칠 걸린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월셋집에 살고 있습니다.하필 초저녁에 에어컨이 안

시원해서 보니 냉기가 안 나오더군요. 냉매쪽 문제인 거 같은데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덥잖아요.지금 새벽에 실내온도가 32도네요.더워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집주인분께 오늘 말을 해야하는데 만약 에어컨시즌이라 고치는데 며칠 기다려야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가 있으면 임대인이 냉매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수리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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