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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

월셋집에 에어컨이 일주일 넘게 고장났다면?

월셋집에서 하필 이 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이차저차하여 수리기사분 두분이 다녀가시고 또 부르게 되어 시간이 딜레이된 게 일주일이 넘게 되었습니다.원룸건물에 밤에도 내부온도가 32도,33도라 더워서 근처 부모님집으로 피신해서 잠을 잤는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부모님 집에서 피신해서 잠을 자게 되면서 월세를 냈음에도 방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