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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은 7/1일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매각을 한 건물이 있는데 주민세가 안나오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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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자가든 임대든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재산세 부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만약 매각 후에도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주민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각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