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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잘생긴코끼리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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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이외 알바나 블로그글 등록등으로 발생한 수익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업무시간이외 시간에 블로그글 등록 및 홍보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 수익이 월 100만원씩 3개월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액에 대해 업체에서 세금 신고를 안했는데 이건 그냥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업체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때 별도 세금이 추가로 반영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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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로 인한 수입은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소득신고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블로그로 인한 수입과는 무관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별도 신고를 안했다면 스스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