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이외 알바나 블로그글 등록등으로 발생한 수익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업무시간이외 시간에 블로그글 등록 및 홍보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 수익이 월 100만원씩 3개월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액에 대해 업체에서 세금 신고를 안했는데 이건 그냥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업체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때 별도 세금이 추가로 반영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로 인한 수입은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소득신고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블로그로 인한 수입과는 무관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별도 신고를 안했다면 스스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