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로 인한 수입은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소득신고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블로그로 인한 수입과는 무관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