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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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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로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다시 명퇴 당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좀 쉬고 싶기도 하고 회사에서 은근히 나가라는 압력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명퇴금 받고 퇴사하고 9개월 실업 급여 받으면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취직할까 생각 중인데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명퇴 당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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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 기간을 충족하고 다시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년 이내 3번 이상 반복 수급 시 제한하는 법안이 개정중이나 특별히 부정수급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취업하였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다시 근로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다시 가능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다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