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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1:1 비율로 공동명의 구매 예정. 실거주 예정.이후 아파트가 30억이 되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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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몇년을 보유 및 거주하였는지, 세대별 주택수는 몇채인지 등에 따라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외 정보 없이는 양도세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10년이상 보유하신다고 가정하면 납부세액은 약 3,300만원 가량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세액은 약 2,100만원 가량으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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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부부가 각자의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별이 아니라 주택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거주 2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자 약 1.3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