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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풍족한개132
풍족한개132

극심한 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요.~

16년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16년쩨 추운 곳에서 육체노동하며 지내는데, 16년 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듭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고, 몸은 고되고, 얼굴과 신체상태, 마음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자살하고 싶어도, 겁이 많아서,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만 두고 싶어도, 못 그만 둡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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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6년이나 힘든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이 너무 고되다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을 잠시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109번으로 전화를 해보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심리상담기관도 많이 있으니 한번 현재의 상황을 털어 놓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유급휴가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계속 참기보다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올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근로복지넷에서 EAP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