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시 부가세 포함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2년계약으로 보증금 1500에 월세50 그리고 부가세 별도(5만원)로 계약을 하시고 사무실을 사용하시다가 갑작스레 돌아 가셨습니다. 건물주인은 당장에 돈을 빼줄수 없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며 계약만료일이 다가왔는데요. 건물주인은 월세에 부가세까지 제하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9개월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였는데 부가세 신고도 안한 부가세까지 제가 차감하고 받아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매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이었더라도 매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임대인이 임차인로부터 받아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조건상 부가세분을 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것이 맞다면 부가가치세는 달라고 하는 것이 맞고 세무서에 탈세 제보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 맞다면 부가가치세도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