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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수수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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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

A 근로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근무를 종료 했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원했고 연봉 삭감은 없었음 )

A 근로자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근무를 종료 했음

( ex) 간호사 -> 구급 대원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되는지?

추가로 근로자와 사업장끼리 서로 얘기가 잘 되지 않아 사업장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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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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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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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연장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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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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