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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퇴사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4년 9월 2일에 입사했고 25년 1월 1일에 연차 13.5(회계연도)개 받은 후 현재 7.5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연차 연속으로 붙여써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7.5개를 그대로 사용해서 딱 9월 2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회계연도 연차로 13.5개를 미리 땡겨받았고 그대로 1년을 다 못채웠으니 퇴직금이 안나오는건가요?

안전빵으로 퇴직금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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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2024.9.2 입사자의 경우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9.1까지 재직하다 2025.9.2 퇴사해야 하고

    2)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9.2까지 재직하다 2025.9.3 퇴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2025.9.2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퇴사하여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1.1 선부여 받은 일수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는 15일에서 차감) 모두 지급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한다면 설사 실근로일만으로 1년에 미달하더라도 연차휴가일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