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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와서 들이받은 이른바 주정차 중 사고에서 100대 0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

가만히 세워둔 차를 상대방이 충돌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이지만,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세워두었거나 통행을 방해한 경우 피해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주어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세워둔 차를 상대방이 충돌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이지만,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세워두었거나 통행을 방해한 경우 피해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주어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를 함으로써 타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여 통행의 방해가 된 차량과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동일하게 처리를 할 수 없고,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의 방해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통상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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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나 불법 주차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 중 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에게도 10~20%의 과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음주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까지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주차된 차량의 발경이 용이한지

    사고 시간이 야간인지 주간인지에 따라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식 주차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다만 도로등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중 차량과 사고시 주,정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