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한테 갱신요구권 사용할수 없다는 취지?

임차인한테 갱신요구권 사용할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낼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저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집주인이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집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부득이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할 수 있도록 계약금 등 준비 해놓겠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보내셔도 무방하겠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