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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132
늘씬한듀공13224.02.15

예금시 비과세와세금우대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요?은행직원이 그냥 세금우대로 해주네요!

예금알아봤는데 개인은 5천만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예치했는데 직원이 그냥

세금우대로 가입된다고 세금우대로 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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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느 조합원에 가입하는 등 한다면 져율과세를 하기도 하고

    특정 연령이상 및 국가유공자 등 조건에 의하여 세금우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5천만원 비과세는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해주는 것인데,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의 조건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 예금시 비과세와 세금 우대는 이렇게 나뉩니다.

    정기 예금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만으로 65세가 넘으셔야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예금이 적용되며

    그 나이가 않되시면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한도도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