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파견업체 일용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인력파견업체에 필요할때마다 일용직 알선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는 저희회사에서 하고 있고 일당은 알선업체에 원천세,고용보험 공제후 이체합니다.
혹시 알선업체나, 일용직 오신분이나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 4월에 일하신 분이 일한적 없는데 신고됬다고 소명자료 내라고 하시는데
세무서 직원분께서 -왜 계약서 작성안했냐? 급여안에 수수료가 포함된것인데 그대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대로 해오고 있는거라 저도 잘몰라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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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파견업체에서 알선을 받아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용하고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에서 해당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공급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고용보험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만 위 사업장에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