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살시 생명보험금은 못 받는 건가요?
빗으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오고 자살을 했는데. 그럼 생명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남은 가족들이 받는 방법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특약을 가입했는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가족 중 지정이 되어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것이 되는것이 아니라 가압류 대상도 어떤부분으로 설정되어있는지 등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셨을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 시 생명보험금(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 시기, 그리고 당시의 심신상태에 따라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생명보험(종신보험 등)은 약관상 '보험가입일(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을 고의 사고 예외로 인정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 후 2년 이내라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손해보험의 사망 담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극심한 채무 압박,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속과 보험금 수령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보험금은 돌아가신 피보험자의 재산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빚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가입하신 상품의 가입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이면 가입이후 2년 경과하였다면
받을수 잇습니다,
또한 가입하신 보험사가 손해보험사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긴하나
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빗으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오고 자살을 했는데. 그럼 생명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남은 가족들이 받는 방법이 없나요?
: 빚으로 인하여 자살을 한 경우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담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을 하였다면, 비록 자살이라 하여도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되어, 해당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기존에 빚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등 정신질환등의 치료이력이 있었다면, 자살방법, 자살시 상황등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도 검토해 볼수는 있습니다.
고의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 보험사에는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으로 나뉘는데
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 사고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일반 사망 보험금의 경우 가입한지 2년을 경과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사망보장은 일반사망 입니다. 재해, 질병사망 모두 보장 합니다.
여기서 가입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자살까지도 보장 합니다.
3채무자채권가압류가 걸린상태라면, 증권확인 해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고유재산이므로 문제없이 받을 수 있고,
법정상속으로 되어 있다면 1,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진 채권자에게 넘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자살 = 무조건 보험금 지급 거절”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 가입 시점과 약관입니다.
보통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 자살: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약관상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 안의 자살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해지환급금 정도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입 후 2년 경과 후 자살:
약관상 면책기간이 지난 뒤라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와 실무도 이 방향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기 정황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약관상 특약 제외
심신상실 상태 관련 분쟁
재해사망 특약만 가입된 경우
등은 별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빚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보험금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배우자·자녀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고인의 상속재산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가 바로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 문제와 연결되어 채권자들이 접근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상속포기:
빚과 재산 모두 포기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변제
이 절차는 보통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검토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보험증권 확인
보험 종류
가입일
사망보장 여부
수익자 지정 상태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음
상속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
특히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검토가 중요
보험사는 초기에 지급 거절 또는 조사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약관과 가입 시점을 정확히 보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