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통매음 경찰 신고 될까요?

제가 에브리타임 성생활 게시판에 노예녀 구한다 쪽지해라라는 글을 올렸는데 대화가 이런식으로 이

루어졌습니다 현재 에브리타임은 탈퇴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할 게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