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정규직 직원인데 주5일근무시 주말 토일 급여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연봉제 직원이고 주5일 근무 하였습니다. 평일 5일 근무시 토.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일 만근하면 주말도 지급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잇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평일 5일을 개근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일요일(또는 지정된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소정근로일(평일 5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주휴일은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정수당 내지 포괄임금으로 미리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없다면 토요일 내지 일요일에 근무한 연장수당 내지 휴일수당을 볃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봉을 월할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개근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봉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이든 기간제 직원이든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한 주 동안 소정근로 일을 모두 개근했다면은 주유힐 즉 유급 휴일을 1회 이상 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오 일째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