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에는 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간이 성립하는지?
본래 여자친구와 몸을 포박하는 행위를 즐겨 했고 어김없이 제가 묶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 동의 없이 여자친구가 몰래 사놓은 기구(허리춤에 차는 남성기 모양의 하네스 기구)를 제 항문에 동의 없이 삽입했습니다. 아프다고 빼달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흥분을 한건지 얘기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행위 때문에 항문이 다 찢어져 상처가 남고 병원에 가보니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즐기기로 한 행위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본인이 치료비를 내야하냐는 말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관계 자체는 저도 동의했으나 과정에서 거부감이 있는 행위를 강제로 해도 강간이 성립하는지
이 때문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