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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세련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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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에는 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간이 성립하는지?

본래 여자친구와 몸을 포박하는 행위를 즐겨 했고 어김없이 제가 묶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 동의 없이 여자친구가 몰래 사놓은 기구(허리춤에 차는 남성기 모양의 하네스 기구)를 제 항문에 동의 없이 삽입했습니다. 아프다고 빼달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흥분을 한건지 얘기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행위 때문에 항문이 다 찢어져 상처가 남고 병원에 가보니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즐기기로 한 행위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본인이 치료비를 내야하냐는 말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성관계 자체는 저도 동의했으나 과정에서 거부감이 있는 행위를 강제로 해도 강간이 성립하는지

  2. 이 때문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관계 시작시에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정행위를 하는 순간부터는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제압하여 성관계를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형법 301조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여 시작된 상황이기는 하나 중간에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무리하게 삽입을 하여 심각한 상처까지 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범죄입니다. 고소하시게 되면 여자친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자친구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범위가 문제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거부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