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본상 호수와 실거주 호수가 다르면 전세대출 연장이 힘든가요?
원룸 건물에서 4년째 살다가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쓰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
등본상 호수가 806호인데
계약서상 호수는 807호 입니다
반 1개가 두개로 나눠져 호수는 807호이고
등본을 떼보면 806호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경우에 대출연장이 거절될수도 있나요?
첫 계약때는 문제없이 진행했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기재와 등기부등본의 호수가 다르다면 전세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오히려 의문스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대출을 거절하려는 경우에 기존에 문제없이 전세대출이 진행된 점을 피력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