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근무시간 토요일은 제외인지오?
총근로시간 8 되어있는데
월-금 하루7시간30분
토요일3시간30분 일을 하엿는데
이직확인서엔 8되어 있는데 맞는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은데 토요일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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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면 맞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소정근로시간 질문이라면 8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수(날짜수)에는 토요일도 포함되어 1주일 7일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