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친구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친구 대신 여쭤봅니다.
저번주 화요일경 친구가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 자동 결제가 되는(카드 등록을 해놓은) 업체를 불렀으나 시스템 결함인지 기사 배차가 되지않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 후에 또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대리 기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자기들이 불러준 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대리기사가 돈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자동결제가 되는 줄 알았으니 이미 지불했다고 말했는데 돈 내놓으라면서 팔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시스템 결함인진 몰라도 어쨌거나 취소가 된 상황임을 늦게 확인해서 현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평소 아무리 많이나와도 1.5~ 2만원이 나오는 거리인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친구가 취했으니 대리편을 들면서 돈을 주라했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드려야하지않냐고 했다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거기다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억울해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기사 고의성이 다분해보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진술하러가야한다고 하는데 어째야할까요?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아니라면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대리기사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리기사가 질문자분 친구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팔을 잡은 행위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폭행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팔을 잡은 것이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