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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바다표범300
듬직한바다표범30022.01.16

대리기사가 친구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친구 대신 여쭤봅니다.

저번주 화요일경 친구가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 자동 결제가 되는(카드 등록을 해놓은) 업체를 불렀으나 시스템 결함인지 기사 배차가 되지않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 후에 또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대리 기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자기들이 불러준 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대리기사가 돈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자동결제가 되는 줄 알았으니 이미 지불했다고 말했는데 돈 내놓으라면서 팔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시스템 결함인진 몰라도 어쨌거나 취소가 된 상황임을 늦게 확인해서 현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평소 아무리 많이나와도 1.5~ 2만원이 나오는 거리인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친구가 취했으니 대리편을 들면서 돈을 주라했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드려야하지않냐고 했다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거기다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억울해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기사 고의성이 다분해보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진술하러가야한다고 하는데 어째야할까요?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아니라면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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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대리기사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리기사가 질문자분 친구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팔을 잡은 행위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폭행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팔을 잡은 것이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