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무급휴직후 자진퇴사 퇴사한다면?

2020. 05. 03. 10:52

무급휴직의 사유는 코로나 사태 및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청받아 2개월 한정으로 무급휴직실시 중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퇴직금수급대상이 되어 1년20일 됩니다

그럼 2개월 무급휴직 빼면 10개월20일 기간과 무급휴직전의 3개월 평균으로퇴직금이 정산된다는 말인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것 입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1항).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

  •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은 무급휴직 2개월을 뺀 기간이 아닌, 1년 20일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계산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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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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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20일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4.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그리고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5. 사안의 무급휴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고, 무급휴직기간 2개월을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퇴직일이 2020. 5. 1.인 경우 무급휴가기간인 20. 3. 1. 부터 20. 4. 30. 까지 기간을 제외한 2020. 2. 1.부터 2020. 2. 29. 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2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2020. 05. 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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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최종 근속기간은 1년 20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중 2개월이 무급일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직전 3개월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무급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에만 해당 기간을 제외한 휴직 전부터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05. 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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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과 동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되고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1년 20일의 계속근로일수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일 수는 약 385일이며, 평균임금은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중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1일 평균임금 x 385일/30일 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상기와 깉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2020. 05. 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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