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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밀잠자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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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증빙을 여자친구과의 메시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5년간 교재중인 여자친구가 있어서

매일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나오면 퇴근 했다고 카톡을

보냅니다. 중간에 폰을 잃어 버려서 21년도 부터

기록만 있지만 매일매일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퇴사한 회사에 근태 기록을 위한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 해당 메시지로 연장근무 수당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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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를 위해 이야기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용부 쪽에 민원을 제기하여 하려면 그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문자 등도 하나의 증빙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 내부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출입기록, 내부 업무일자 등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사실상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