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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집게벌레215
근면한집게벌레215

현명하신 노무사님 해고하게 도와주세요.

이런적이 처음이라서요

노동법은 근로자 편인걸 압니다.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는걸 아시는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7인 피부과에 원장님 스카웃으로 고용이 된 총괄실장입니다.피부과 계통에서 15년 총괄상급자는8년째입니다

제 업무는 직원관리 환자관리 매출관리 입니다.

병원이 바쁘면 돌아가게끔 이끄는것도 제 몫이지요


그런데 직원관리 하면서 이런경우가 처음입니다.

병원 원장님께서 총 직원 7명이고 제가 들어오면 8명이래요

절 스카웃할때 4명 요주의 인물이있는데 오픈멤버들이고 8년째 다니고있는데 초보때부터 다녀서 지금30살 초중반까지 나이먹어가면서 다니고있다고합니다.다른곳에선 일을 안해본 직원들입니다.


2번스카웃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 4명때문에 환자가 클레임 많이들어오고 근태불량 서비스마인드가 없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와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더군요

병원 리뷰보면 이 직원들에 대한 악플이 60%이며

원장님이 주의를 줘도 다 무시하고

만만해해서 새로운 경력 직원자도 못버티고 하루만에 관두고 악순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해고나 시말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악역을 맡아줄 저를 스카웃을 하신겁니다.


8년째 다니고들있는거면 여초회사라 단합에 텃세에 괴롭힘은 각오했습니다.



입사한지 하루만에 다 파악이 되더라구요

상급자에대한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나머지3명 무난무난은 저4명에게 물들어서 애사심도없고

일도 편하니 쉬면서 돈 벌어가니 따르는겁니다.


문제는 전 상사이며 컨설팅을 도와주기위해 존칭을 써가며 직원들에게 병원 발전을위해 교육과 맡은 직책들을 시켰는데


제가 초보라도 된거마냥 잡일을시키고 저를 유령취급

없는사람 하며 저 들으라는식으로

육두문자를쓰며 자기들끼리

미친x 씨발x 실장x 패죽여야한다등 모욕감과 명예회손을 합니다.

이 직원들은 법도 모르며 최소한 일에 대한 법도 모릅니다.


연봉계약할때 쓴 메뉴얼대로 본인 일들을 안하고 저한테 하라고합니다.그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제 욕을하고

하극상을하며 병원 분위기를 흐려서 환자앞에서도 원장님욕이나 잡담으로 육두문자를 크게 뱉는둥 아주 불량하더군요


제가 좋게 선생님 이렇게해주세요 저 선생님 믿고 좋아합니다 어르고 달래도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저보고 하라고합니다.이간질과 직원들사이에서 모욕감을주고 절 하대했습니다.

저 다 들리게 패버려야한다

저년 미친년이네 지가뭔데 등 조롱을하며

제가 낮은톤으로 뭐라하신거냐하니 알필요 없지 않냐며 소리지르면서 공개망신을 주더군요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다 불러서 실장말이 다 내말이니 들어라 총괄실장님이다.기존에 너희들할일을 실장을 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원장님께선 이 직원들이 다른곳에서 일을 안해봤고 여기서 편해서 관두지 않을거라고 하던데


제가 정신병이 걸릴거같아 출근한지 5일짼데 정신과를가니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다고하네요


원장님은 사람 해고를 못하시고 계속 참으며 이끌어가신거같습니다.


시말서작성도 거부하고

오히려 짤리길 바래서 수당챙기려고 3명이 작당모의를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하급자만 상급자에게 하는것이라 알고있었지만 조금 검색해보니

그 회사에서 오래일한 근무자가 새로 들어온 상급자를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말을안듣고 일도 안하면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가능하지만 증인은 자기들끼리 친해서 없는얘기도 만드는 직원들이라 제 편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원장님께 보고를 드려도 자기들 발로 나가길 바라는거같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는건 무조건 제편이며 하고싶은대로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을 잘되게 도와드리고싶습니다.

녹음이 쉽지가 않은게 저 들리게끔 욕을하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녹음이 그 소리까지 담지를 못해요

일적으로 일을 지시해도 안듣고 무시하구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일주일에4키로가 빠지고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온갖 법으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능력있고 현명하신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 직원들은 원장님도 만만하고 일도안하며 쉽게 돈 많이버니 편해서 관두고싶어하질 않습니다.징계보다

해고를 하고싶습니다.

병원 연봉계역서에 기밀유지 제3자에게 누설도 하며 너무 불량하고 업무방해도하고 총체적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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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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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하급자가 집단적으로 상급자를 따돌리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여 징계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를 꾸준히 수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진술이 사실이라면, 녹음 및 녹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징계해고까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증거들을 모으는 게 우선입니다.

    정당한 시말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이며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고객들의 불만사항들, 직원 간 불화 및 욕설 등의 근무태만 등의 증거를 확보하신 후


    징계해고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없어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상기 징계사유)와 절차(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아시듯 해고는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으므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앞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폭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 녹취나 증인 등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 혼자 고심할 문제가 아니고 해당 병원의 사업주인 원장분도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나중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이라는

    불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원장분과 상의를 하여 업무상 명령 위반, 근태불량 부분에 대한 가벼운 징계를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욕을 하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장이 의지가 없으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