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가족을 실제로 직원으로 고용하여 근로제공 대가로 근로소득을 지급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무서류,
급여 등의 지급 증빙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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