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함께 둘이서만 카페 운영중인데 임금문제
엄마와 함께 카페 둘이서만 운영중인데 월급을 계좌이체 해주시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엄마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금으로 신고 안한다고 합니다. 추후 문제가 된다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급하는 월급에 대해서는 인건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도 매월 인건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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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가족을 실제로 직원으로 고용하여 근로제공 대가로 근로소득을 지급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무서류,
급여 등의 지급 증빙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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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매달 월급 형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월급 형태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면 인건비 신고를 하셔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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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