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특수관계인 저가매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매도인a

  1. 매도대상 주택(아파트_ㄱ) -> kb 부동산 기준 750,000,000

  2. 지방 저가주택_충청도, kb부동산 기준 200,000,000

보유중

매수인b (b의 배우자 c)

a와 b는 장인-사위 관계 (즉 a는 c의 父)

  1. a가 c에게 아파트c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경우 (100분의 20)

-> b와 c가 혼인신고하여 a->c 증여가액 1억 5천만원은 비과세되는게 맞는지요?

  1. a가 b에게 남은 아파트 지분의 100분의 80을 매매할 경우

-> ㄱ의 80% -> 750,000,000 * 0.8 -> 600,000,000원

-> 특수관계인 거래로 6억원의 70%, 즉 4억2천만원으로 거래를 해도 a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으셔야 하며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2) 지방저가주택도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