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특수관계인 저가매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매도인a
매도대상 주택(아파트_ㄱ) -> kb 부동산 기준 750,000,000
지방 저가주택_충청도, kb부동산 기준 200,000,000
보유중
매수인b (b의 배우자 c)
a와 b는 장인-사위 관계 (즉 a는 c의 父)
a가 c에게 아파트c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경우 (100분의 20)
-> b와 c가 혼인신고하여 a->c 증여가액 1억 5천만원은 비과세되는게 맞는지요?
a가 b에게 남은 아파트 지분의 100분의 80을 매매할 경우
-> ㄱ의 80% -> 750,000,000 * 0.8 -> 600,000,000원
-> 특수관계인 거래로 6억원의 70%, 즉 4억2천만원으로 거래를 해도 a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