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반기(7월~) 급여 명세서에 찍힌 '상여금 명목의 고정수당', 이것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합산되나요?

하반기 자산 계획을 세우며 급여 명세서를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명세서에는 매달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이나 '체력 단련비' 같은 항목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찍혀서 나오는데요. 문득 향후 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될 때, 이 고정적인 상여 수당들도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100% 합산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해졌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며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체력 단련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고 지급기준에 따라 포함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