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9년 12월 중에 학원(면세 사업장)을 교육청에 폐원 신고하고, 세무소 폐업 신고를 누락했다가 2020년 7월에
폐업 신고 하였습니다. 2020년에 2019년도분 소득신고는 완료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학원운영을 하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신고 누락으로 사업자현황신고와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신고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수익과 비용이 전혀 없다면 사업자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5월에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현황신고 시 2020년에 아예 발생한 소득과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역시 아예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폐업 후 폐업신고를 누락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거나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채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폐업 후 폐업신고를 누락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즈,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거나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채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의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로 현황신고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금액을 0원으로 하여 무실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액이 없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일자를 7월로 하셨다면, 다음연도 2월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1.02.10일까지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세 신고할 것은 없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신 경우에도 따로 가산세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폐업신고도 못했다면, 먼저 신고한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