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2천만원 초과 증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이에게 증여신고를 안한 2,500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만원 넘을시 세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건데요.

아래 방법 중 어떤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비과세로 처리가능할까요?

1. 아이 예금 해지 > 2,500만원 전액 부모에게 반환 후 > 아이 예금 2,000만원

2. 아이 예금 해지 > 초과분인 500만원 부모에게 반환 > 남은 2천으로 재예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겅년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만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갸성한 계좌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증여로 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해지 후 반환받은 이후에 실제로 증여할 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모->자녀 계좌에 2천만원의 이체내역이 찍혀야 합니다. 해당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