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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제니스
제니스

자녀 현금 증여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살 아이에게 2017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아이 명의 주택청약통장으로 용돈 등을 모아서 500만원가량 저금을 해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녀계좌명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2천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할때, 기존 8년간 통장으로 저금해준 500만원을 먼저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1월에 2천만원 주식계좌로 송금한 건만 신고하면 되나요?

세금 신고는 항상 아리송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이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에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내년 1월 증여세 신고를 하여서 500만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을 증여시, 과거 500만원과 합산하여 총 2,500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