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보내는 이른바 송금책 역할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고,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망당한 증거가 따로 없다고 걱정하시지만, 텔레그램 대화내용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합법이냐고 여러 번 물어본 내용, 물류관리회사라고 소개한 내용, 보이스피싱이냐고 묻자 방을 나간 정황은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대화 백업을 즉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금 일시, 금액, 받은 수수료 여부도 정리해 두셔야 하며, 이미 방이 폭파되었더라도 본인 휴대폰에 남은 기록이나 알림 내역을 최대한 보존하셔야 합니다.
사고 접수된 계좌는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인은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제2호 단서는 명의인이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경위 소명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위 자료를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