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이라고 텔레로 연락이 와서 햇는대

제목대로구요. 알고 보니 리딩방 사기 엿습니다

제 통장엔 피해금1500이 남아잇고 돈찾을려다가 은행에서 신고해 적발당햇습니일단 사기로 수사즁이네요 수사관님괖협조해 수거책 한명검거 햇습니다 어떤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또는 투자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1,500만 원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기에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기관에 협조하여 수거책을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가담 경위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관에게 추가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지금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지, 아니면 피해자로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돈의 출처 등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를 통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수거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에 대해서는 수거책에게도 민사청구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별도연락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적극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나 가담정도가 낮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