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또는 투자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1,500만 원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기에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기관에 협조하여 수거책을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가담 경위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관에게 추가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