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감액 연장시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월 11월에 보증금 2억원 다가구 주택 계약을 하였습니다.
확정일자 신고해서 받았구요
24년 11월 재계약 시점이 와서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1억6천만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대필은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분과 둘이 대면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임대인분은 법인이시구요
서울보증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연장 서류 작성 후에 은행에 방문해서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대출 연장 심사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
확정일자는 감액시에 그대로 유지되어서 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확정일자는 24년11월까지인데 이걸 26년 11월까지 연장하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
그리고 보증금 감액,증액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게 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확정일자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감액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24년 11월까지 유효하지만, 계약이 2년 연장되었으므로 26년 11월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월세 신고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3. 주의 사항
전세 계약서에 감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연장 심사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