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자격 확인 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수급자격만 확인하고 고용센터는 방문 전입니다. 명절에 3일 정도 4대보험 떼는 곳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찾아보니까 어떤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안에 1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써져있어서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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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새로 근무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명절에 3일 정도 4대보험 떼는 곳에서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갖춘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으로 1개월 안에 10일 미만의 알바를 하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인되고 곧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한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기로 3일정도 알바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3일정도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