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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2.05

법인 사대보험 취득신고할 때 대표자는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 직원이 없다가 1월에서야 뽑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직원뽑으면 바로 대표자도 바로 가입되잖아요?

법인사업자도 직원뽑을 때 대표자도 함께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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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을 경여하는

    경우 '무임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무보수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