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을사늑약은 왜 조약이 아닌 늑약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에게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있잖아요~ 대한제국은 일본을 통해서만 다른나라와 외교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왜 을사늑약은 조약이 아닌 늑약이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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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은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에 강요하여 체결한 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ㅇ통감부를 설치하여 통치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고종을 끝까지 거부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 5적의 동의를 받아 강제로 체결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체결했다고 해서 을사조약(乙巳條約)을 勒(강제 늑)을 사용하여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지문 그대로 원래 조약은 양국끼리 대등한 조건에서 맺어야하는 것인데 일본의 강제에 의해 자주권,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약이라서 음흉하고 교활한 늑대와 맺은 조약이라는 의미에서 늑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